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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운전자 사고 `빨간불`…고위험 운전자, 수시 적성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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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3.17 12:00:05

8월부터 수시 적성검사 절차 등 개선
대상자 통보 주기 `분기→월` 줄이고
검사 기회 1회로 면허 취소처분까지 단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한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에서부터 운전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로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으로 사상자 13명이 발생한 사고 등을 계기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외부기관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수시 적성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인다고 밝혔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분기별 통보를 받고 있어, 실제 대상자 파악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존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해 신속한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게 해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시적성 검사 기회를 줄여 검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 운전면허 취소까지의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다.

그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통지 기간(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시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아 실제 행정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2회 검사 기간을 부여하던 절차를 1회 검사 기간 부여 방식으로 변경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약 5.5개월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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