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은 35조46487억원이다. 정부안인 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이 증액됐고,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보다 16.8%(5조 1347억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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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년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 확대 편성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164만명이다.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예술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예술인 구직급여 지원금액은 64억원, 3710명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로 반영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특고 43만명과 예술인 3만5000명의 보험료 지원분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년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정부안보다 1814억원 늘어난 1조3728억원을 반영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원하고, 정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이를 반영했다. 이에 올해 예산도 본예산 351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6476억원으로 70배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예산도 담겼다.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예산은 147억원을 배정했다.
△직종별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지원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근로자건강센터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대응 역량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필수 노동자가 저소득, 전염병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460억원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8286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 취약계층 19만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3272억원이다.
청년 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1조2018억원(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조4017억원(2년형 10만명)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