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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메일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로 기소될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및 추징금(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구청장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 구청장이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 기획자의 선거 영업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또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구청장 측은 “정씨는 이 구청장의 의원 임기 중에 사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인력과 동일한 임금을 직접 받은 것”이며 “양씨는 다른 의정보고서 배부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당 지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재판을 받아 부끄럽다”며 “민선 7기 강동구청장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저의 허물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양씨 측도 이 구청장 측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