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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합의 상태였던 최 전 회장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 진술이 착각이었고 피해자 진술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 진술로 인한 조롱으로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2월14일 오전 10시에 선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