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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BMW 사건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 추진한다

박경훈 기자I 2018.08.09 16:50:12

9일 '위클리 정책브리핑' 통해
채이배 "일정 요건 충족되면 자동리콜 가능케 할 것"
김관영 "민사사건에 국민참여재판 확대할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잇따른 BMW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연이어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문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차량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어떤 제도와 법을 고쳐야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크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결함의 원인이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했다”며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고가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또는 매우 무모하게 행위를 함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일반법인 민법이나 별도의 징벌적 배상법을 제정하는 것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기에 특별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콜에 대해서도 “‘국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결함 여부를 조사하라는 식’으로 돼 있는 애매한 조항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리콜’을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채 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과 관련한 집단소송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지나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요건들이 들어가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사소송법이나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법 제도가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면서 “형사사건뿐 아니라 중요한 소비자 권리에 관한 민사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한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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