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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안은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전환과 일부 구역 분할, 용도지역 상향 조건 조정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도심 주거공급 확대와 직주혼합도시 조성 방향을 반영해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선 세운지구 내 존치정비구역 12곳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한다.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별도로 촉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5-5구역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여건을 고려해 6-1-5구역과 6-2-2구역 등 2개 구역은 각각 2개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세운지구 내 전체 구역 수는 기존 44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도심 주거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조건도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적용하는 업무·상업 등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을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주거와 업무·상업 기능이 복합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심상업지역 상향을 위한 시설 확보 기준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용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설이나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전용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은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고 건폐율 기준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시니어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반영해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의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추진 방식도 정비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간정비사업 추진 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변경안에서 삭제하고 기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기간에 제출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변경은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세운지구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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