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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저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여사 측을 대리하는 김수정 변호사는 “선대회장 작고 이후 김영식 여사가 겪은 일들과 원고와 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원고 본인의 의지도 보시다시피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 회장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민법상 재판상 파양 사유로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왔다”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2004년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서 큰아버지인 구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했다.
이번 파양 소송은 구 회장을 둘러싼 LG가 상속 분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12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세 모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상속 분쟁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오는 4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김 여사 측이 항소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LG가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