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835.jpg)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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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한 홈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