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장관은 “EU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자로 발효하면서 그 전에 시작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역외보조금 규정은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서 EU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 등을 막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이 법에 걸려서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EU 집행위 심사 시 ‘최저가 입찰’에 보조금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 체결은 금지되고 차순위 기업에 기회가 돌아간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시엔 매출액의 1% 이내, 미신고시엔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