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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일보는 박 장관이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박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총장 지휘권 복원 이후엔 박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 검사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검사장의 친분을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2020년 7월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창총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지휘를 중단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당시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 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