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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공시제, 내년 시행 시동…성평등부·여정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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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6.10 14:00:03

7월 공동기획단 발족…세부 운영방안 마련 착수
기업 성별 임금·고용현황 공개해 임금격차 완화 추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이관 준비도 병행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성평등가족부)
두 기관은 오는 7월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 이관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원은 성별 임금격차 실태 분석과 국내외 제도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 개정 이후에는 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양 기관은 공동기획단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 세부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업무 이관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전담 실무 공무원을 배치하고, 연구원은 고용평등 분야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큰 성별 임극격차를 보이고 있어 임금 투명성 확보는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법률의 조속한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내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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