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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vs생명권'…낙태죄 위헌여부 11일 판가름

이성기 기자I 2019.04.08 16:25:02

헌재,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소원 사건 선고
2012년 4대4 의견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
전향적 결론 여부 주목,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의낙태죄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 7년 만에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나 신체·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등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로 한정된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폐지반대 생명대행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한 만큼, 헌재가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도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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