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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담 회장의 횡령 의혹 사건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소인은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인은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이다.
고소·고발의 핵심은 담 회장이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아이팩 지분을 빼돌려 약 225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회장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아이팩의 전신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1988년 인수한 신영화성공업이다. 1997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1989년 이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아이팩 지분은 부인 이관희씨와 두 딸인 이 전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상속됐다. 다만 해당 지분은 아이팩 임직원들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차명보유하고 있었다.
담 회장은 1991년부터 아이팩 관련 이익배당금을 상속자들에게 전달하며 차명주식을 관리하다가 2006~2011년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 이후 지분 유상감자를 통해 8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오리온에 매각해 145억원을 챙겼다는 게 고소·고발인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담 회장은 그룹 소유의 미술품 2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작품의 가격은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74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김대성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11일에는 이 전 부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돈과 미술품에 대한 횡령 혐의”라며 “담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진행 상황을 감안해 압수수색 실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팩 차명주식을 빼돌린 혐의는 횡령가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미술품은 5억원 미만이라 일반 횡령죄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88년은 이양구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이어서 기업 인수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팩은 담 회장이 인수한 회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품의 경우도 이미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력이 있는 만큼 이후에는 철저히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6년 만에 다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오리온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리온은 지난달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강찬우(55·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등 기업 수사 경험이 많고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리온이 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검찰 대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