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강북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석지헌 기자I 2026.07.30 10:48:1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이었지만 불출석
경찰 통해 법원에 출석 포기 의사 전달
사유는 안 밝혀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이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돼 있다. 이곳에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진= 김태섭 수습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출석 포기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A 씨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서면심리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42분쯤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29일) A 씨에 대해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다음 날인 27일 오전 3시 30분께 A 씨가 옷에 피를 묻힌 채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오피스텔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사람이 평소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는 주변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은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