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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이들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됐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민에게 베트남 국가 이미지와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의 법률·관습, 특히 이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