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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