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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수용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A씨(71)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달 30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다만 A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거실 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오전 6시 55분께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오전 8시 10분께 사망했다.
이날 A씨의 사망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내 확진 수용자 중 사망자 수는 3명으로 늘었다.
첫 사망자는 2000년대 초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전 국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날 형집행정지를 받고 곧장 출소했지만 같은달 27일 새벽 사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3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거실에서 수용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일 아침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에 채 응급후송되기 전 사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하여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5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