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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조성혜(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지난 7일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의회는 12~21일 입법예고 했다.
21개 조항으로 된 조례안에는 인천시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의 책무 등이 담겼다. 또 인천시장이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곳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천시민과 시민단체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인천시민의 인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조례안 폐지를 주장한다”며 “반대세력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 활동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인천이 인권선도 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게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인천시와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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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동성애가 조장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심각한 성적 타락을 유발해 가족의 근간을 허무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도덕한 성윤리를 포함하고 혼인과 출산을 저해할 수 있어 반대한다”며 “조례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해당 조례안을 2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