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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소장에는 2021년 1월 28일 홍 대표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망치로 PC를 수차례 내려쳐 부수고, 파편이 이들 얼굴 근처까지 튀게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적시돼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24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해당 행위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노동당국은 이 사건이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일인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홍 대표의 발언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봤다.
특히 공문에는 홍 대표가 “앞으로 컴퓨터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지우지 말고, 나한테 올리는 건 전부 종이로 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친 정황 등이 상세히 담겼다는 거다.
또한 노조 측은 홍 대표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홍 대표를 둘러싼 ‘갑질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홍 대표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홍 대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일부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조합원들의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또한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노동당국은 홍 대표에게 구제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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