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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방송·통신 정책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추천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