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4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논의했다. 다만 이번이 최종 회의는 아니어서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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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으로 취급되던 자본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기존 RBC에서는 기본자본으로 분류됐지만 K-ICS 하에서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가용자본은 보험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데, 자본 성격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이 포함되고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자본이 포함된다. 기본자본 일부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면 전체 가용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K-ICS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하락하게 된다.
K-ICS는 또 요구자본 자체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요구자본에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돼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한다. 또,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기존의 위험계수법뿐 아니라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해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0%에서 99.5%로 상향한다.
문제는, 이를 일시에 시행하는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 K-ICS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은 K-ICS 하에서 기본증권이 아닌 보완증권으로 분류돼 요구자본의 50% 한도 내에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경우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K-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최대 10년간의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했다. 충격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리스크 산출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은 균등하게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올해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