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판교대장지구는 대장동 26-1번지 등 주차장전용 부지 7개소가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민간에 모두 매각돼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어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에 대두되는 고질적인 주차난이 예상됐다.
이에 성남시는 단독주택지 인근 근린공원 지하를 주차장 부지(규모: 부지면적 1500㎡이상, 주차면 100면이상 2개소)로 도시계획 중복 결정해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 오는 12월 성남시에 인계하도록 성남의 뜰과 협의를 이뤄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건축 허가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시행한다. 성남의 뜰에서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용역비를 부담, 실시설계 용역 성과물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판교대장지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성남의 뜰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함으로 시 재정 3억75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