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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는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며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혼란을 틈탄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본안에서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임명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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