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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행 법정 정년연령인 60세 이후에도 일하려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내세우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 예를 들며 “정년 이후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여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이후에도)일하려는 니즈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대기업과 공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려는 청년 구직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 대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후 제도를 보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축사 후 찬반으로 나뉘어 발제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했다. 찬성 측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법제화를 통해 법정정년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우선적으로 일치시켜 노후소득 공백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이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30세대 조차 정년 연장에 우호적이라는 것은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불일치로 인한 노령인구 소득 공백이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리 주력 산업의 고임금 근로자의 조직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한 명이 퇴직하면 한 명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라며 “반면 정년 연령인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중소기업 비중은 거의 95%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 밀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과 경합관계를 형성하고 대기업과 공공 부문 등 고소득 근로자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한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조기 퇴직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고용 시장에 전체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전체 노동시장에 양극화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 1월에 정년연장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도 “올해까지 정년연장 논의를 이어간 후 내년 1월에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이슈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입법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여러 차례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해서 병합 심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