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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측은 “지난달 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 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해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