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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X파일 공개되면 이혼"…하태경, 박지원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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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4.28 14:51:08

朴, 2022년 "하태경 복잡하게 살았다" 발언
뒤늦게 사과했지만 河 1억원 손배소 제기
法 "원고 청구 기각, 소송 비용 하태경 부담"
하태경 "수긍 못 해…항소할 것"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022년 7월 하 원장은 박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정보원의 유명인 존안 자료, 이른바 ‘X파일’을 언급하던 중 자신을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지칭해 정치적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태경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20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 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가액 1억원 손해배상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인 하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도 하 원장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의 공방은 지난 2022년 6월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 원장에서 퇴임한 상태였던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이 아직도 유력 인사들의 신상 정보인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하 원장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의원님들, 만약 X파일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했더니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내가 이혼당하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닌가. 한번 공개해 볼까’라고 하니 (하 원장이) ‘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다음날 국정원이 유감 표명에 나서자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국정원과 하 의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하 원장은 “발언이 너무 심각하다”며 저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 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고 반발했다. 이어 ”조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뒤 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판결 이후 하 원장은 SNS를 통해 ”박 전 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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