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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법인 임원 현황 및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247개 법인 중 163곳(66%)에서 설립자나 이사진의 친인척 535명이 근무 중이다. 일반대학 법인은 148곳 중 55.4%(82곳)가, 전문대학 법인은 99곳 중 81.8%(81)가 이에 해당한다.
직책별로는 △이사장 82명(15.3%) △이사 112명(20.9%) △직원 5명(0.9%)으로 총 199명(37.2%)이 학교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이어 대학에는 △총장 68명(12.7%) △부총장 10명(1.9%) △교수 147명(27.5%) △직원 100명(18.7%) 등 총 336명(62.8%)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경성대 법인의 경우 설립자 증손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건국대·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신라대·상명대·초당대·청암대 등 8개 대학 이사장은 손자 또는 손녀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의 손자(녀)가 총장·부총장을 맡은 대학도 신라대·명지전문대·추계예대·군산간호대·동아방송예대·대전과학기술대·연성대·동서울대·부천대·대구과학대·호산대 등 11개교다.
현직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총장인 일반대학은 6교, 전문대학은 10교로 총 16개교로 파악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윤영덕 의원은 “친인척 재직 사례 중 교수가 가장 많았고 이사가 그 다음으로 조사됐다”며 “기존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이들이 이사장과 총장이 될 가능성이 커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친인척 이사 참여를 현행 4분의 1에서 공익법인처럼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배우자 등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