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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 편법채용 제동..자진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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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6.04.19 18:30:48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의원개별보좌관 채용으로 해석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이라며 자진 취소를 명령했다.

지난 14일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으로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는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이미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해 운용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했다”며 “만약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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