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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24일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투표 성립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이 참여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 투표와 의결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은 이때부터 증폭됐다. 헌법과 법률에 60일 기한 종료 뒤 해당 개헌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법률 공백 상태”·“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결국 정무적 판단에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정 의장은 해당 개헌안에 대해 일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본회의 종료 뒤 개헌안이 국회에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면 간단히 알 수 있다. 현재 문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고 투표 불성립이 된 뒤 본회의 계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일반 법률안이 아닌 만큼 개헌안의 심사진행단계는 접수와 ‘본회의 심의’·의결로 나뉘는데, 심사진행단계 기준으로 보면 ‘본회의 심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 계류안건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류 상태를 유지하다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는 말이다.
다만 문 대통령 개헌안을 재차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60일 내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며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개헌안을 다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장 측 관계자 역시 “투표 불성립이 돼 사실상 부결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미료(未了)인 개헌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