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로레알은 이날부터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에서 로레알 계열 전 브랜드 상품에 대해 구매 가능 수량을 최대 60% 줄였다. 기존에는 1인당 동일 브랜드 내 최대 50개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최대 20개까지만 살 수 있다. 동일 상품도 브랜드에 따라 ‘최대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적용 브랜드는 랑콤, 키엘, 어반디케이, 비오템, 슈에뮤라, 로레알 파리, 라로슈포제, 비쉬 등이다. 그중 키엘과 어반디케이의 일부 인기 상품은 3개까지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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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일부 브랜드 혹은 일부 상품으로 제한했던 구매수량을 전 브랜드, 전 상품으로 확대한 셈이다.
이에 앞서서는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구매 수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아이오페, 아모레퍼시픽 등 브랜드별로 오프라인 매장에선 최대 10개, 온라인몰에선 20개까지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5개로 줄이고, 프리메라와 마몽드 등으로 적용 브랜드를 확대했다.
LG생활건강도 지난 8월부터 면세점에서 럭셔리 브랜드 ‘후’, ‘공진향’, ‘인양’ 3종 등 세트제품 6개, ‘숨’ ‘워터풀’ 3종 등 세트 제품 2개 상품에 대해 ‘최대 5개’까지만 판매하고 있다. 기존 최대 10개에서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화장품 업체들이 이렇듯 면세품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중국 보따리상의 무분별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다. 그간 중국 보따리상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량 구매해 중국으로 돌아가 자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
최근 관세청이 내린 지침과도 관련이 있다. 관세청은 면세품이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특정인의 대량구매로 일반 면세점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면세품에 대한 구매수량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는 고객 한 사람당 주류는 50병, 담배는 50보루, 가방과 시계는 합산해 10개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은 브랜드별로 50개를 초과해 팔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국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해 중국 현지에서 싼 가격에 되팔며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 현지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한국 대표기업에 글로벌 최대 뷰티 기업인 로레알까지 면세 화장품에 대한 대량 구매를 제한하면서 되팔기가 줄고, 일부 손님이 특정 상품을 싹쓸이 해 정작 매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물건이 없어 살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