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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車 보니 흉기가 떡하니"…전국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무더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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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0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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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4만건 전수점검 결과 발표
수사 중 사건 5천건(32%) 고위험 분류
무관용 대응에 구속영장 신청 334%↑
피해자 처벌 불원에도 경찰 유치·구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해 12일간 대대적인 전수점검을 펼쳐 흉기 협박 및 접근금지 위반 가해자를 대거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격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본청(사진= 뉴시스)
경찰청 본청(사진= 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총 4만 4540건의 관계성 범죄를 전수점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수사 중인 사건(1만 5840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2만 1614명),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 안전조치 대상자(582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중 32.0%(5068건)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피해자와의 격리를 위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잠정조치 4호·임시조치 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의2호) 321건을 신청했다. 일 평균으로 보면 1~9월 건수 대비 3~4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영장·유치·전자장치를 동시에 병행 신청함에 따라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인용률(비율) 자체는 기존 대비 하락(구속영장 49.3%(1~9월)→21.3%(전수점검 기간), 유치 27.2%→23.0%, 전자장치 35.1%→32.4%)했다. 경찰은 “현재 심사 중인 사건이 남아 있어 향후 최종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주요 조치 사례를 보면 경북의 한 경찰서는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아내를 칼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추가 범행 확인 후 즉시 피의자 조사를 거쳐 유치 조치를 집행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가해자를 격리 조치했다.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애초 스토킹 피의자의 잠정조치 위반 유치 신청이 검찰에서 불청구되었으나, “강간하겠다”며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온 피의자를 실시간 추적·잠복 끝에 현행범 체포하고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서울 경찰서는 스토킹 피의자의 차량을 면밀히 수색한 끝에 차 안에서 흉기와 목장갑을 발견, ‘살인예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피해자 안전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전수점검 기간 중 일평균 민간경호 실시 건수는 기존 대비 154%(1.2건→3.6건), 임시숙소 연계는 247%(4.2건→8.6건) 증가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A등급 관리 대상자 2만 1614명 중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102건), 보호·안전조치(79건)를 실시했다. 현장 종결됐던 스토킹 신고 6504건 중 조치가 미흡했던 83건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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