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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 측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 제명을 결정했다”며 “상 의원이 전날 탈당했으나 당규는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도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징계사유확인결정문으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며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이를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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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 후 오는 8일 예정된 시의회 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확정된다.
한편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력 없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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