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윤측 "탄핵심판 방어권 방해…檢 구속 취소해야"

백주아 기자I 2025.01.24 19:03:21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입장문
"檢, 공수처 위법 수사 인정…지게꾼 역할"
"비상계엄 선포 헌법적 의미 심리 방해"
"중앙지법, 구속영장 연장 허가해서 안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구속기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소가 예정돼있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입장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4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 소추인측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허가가 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