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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제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