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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가해자 이모(당시 20세)씨는 카페 2층으로 올라가 혼자 공부하던 여대생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
A씨는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 카페 밖으로 피신했고, 이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혼자 카페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차며 난동을 피웠다. 카페 내부에 있던 30여 명의 손님은 모두 이씨를 피해 도망쳤다.
난동은 수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흉기를 내려놓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 걸리면 죽이려고 했다. 주변 사람 모두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이씨는 범행 장소까지 400m가량 이동했다. 거리를 배회하며 인파가 많은 곳을 물색했던 그는 카페 2층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씨는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2회 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두 달 전엔 조현병 진단도 받았으며,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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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소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과 정신병력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과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A씨는 긴급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심지어 이씨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