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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공로자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3대 단체를 공법단체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설립준비위 구성과 정관 제정, 최초 임원 선출은 모두 보훈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부상자회 설립준비위도 4일 설치 승인을 받았다. 또 유족회 설립준비위는 작년 10월29일 정관 제정을 완료한 뒤 현재 최초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훈처는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돼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