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 주차장서 후진 놓고 내렸다가
주차방지턱 넘어 충돌해 의식 없는 상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 | 기어를 후진에 두고 트렁크를 연 20대 여성이 주차방지턱을 넘어온 차량과 벽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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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A(29)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호흡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기어를 후진 상태로 놓고 내렸고 차가 밀리면서 주차방지턱을 넘어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당시 질식해 뇌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열리자, 무게가 쏠려 차량이 뒤로 밀린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