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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를 금지토록 관련 법령 등을 고칠 방침이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사전에 국토부 등에 신고를 한 뒤 거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LH도 이날 재발방지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정치권에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해야 한다”며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내용까지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투기를 근절해야 할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민심이 무섭게 들끓자 정부과 정치권에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간 모양새나, 실효성엔 의문이 여전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투기행위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산다면 잡을 방법이 없다”며 “매년 직원들과 가족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뒤지지 않은 한 차명까지 잡는 건 불가능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이들의 청렴도, 윤리성을 높이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LH 한 직원도 “고관대작들이 그동안 본인의 이름으로 땅 사고 집 샀겠나”라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남의 이름을 빌려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아무리 법으로 촘촘히 막아도 빠져나갈 구멍은 나올 것”이라며 “개발 예비후보지로 검토할 당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넓게 묶어서 지정한 뒤 후보지에서 탈락하면 다시 해제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있겠지만 공익사업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이면 투기수요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