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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훼손 3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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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4.26 16:57:45

붉은색 스프레이 뿌리는 등 훼손 혐의(특수 손괴)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흉상 얼굴과 깃 좌우의 계급장, 가슴 부분에 빨간색 스프레이가 뿌려진 채 훼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26일 박정희 전(前) 대통령 흉상을 훼손한 혐의(특수손괴)로 최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4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 차례 내리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흉상은 ‘5·16 혁명 발상지’라는 문구가 적힌 1.8m 높이 좌대 위에 소장 계급장들 단 군복 차림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흉상 얼굴과 깃 좌우의 계급장, 가슴 부분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렸고 좌대에는 ‘철거하라’는 글씨를 적었다.

최씨는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씨는 이 글에서 “소유권도 관리 주체도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한 흉상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은 문제이고 그보다 정치인은 숭배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업적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모든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훼손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흉상이 훼손됐다는 공원 관리자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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