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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한 대행 “헌재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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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4.16 18:34:16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효력, 본안 선고 전까지 정지
한 대행 측 “본안 선고 기다릴 것”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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