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국상장회사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협약

김경은 기자I 2024.12.04 1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상장사회사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기준이 올해부터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실무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내부회계설계·운영개념체계는 상장협이, 평가·보고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소관한다. 이에 따라 상장협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들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한다. 또 내부회계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도 함께 지원한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번 협약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장협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내부회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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