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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인가 시설 운영 논란…김승원 “신속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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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07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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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과정서 등록 필요하다는 사실 인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7일 공지를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올리브’는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에 대안 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며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배우자 학교가)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교육 시설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불법 시설을 버젓이 운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당장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모 씨가 원장으로 있는 조합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7877만원을 거뒀고 이 가운데 3억3143만 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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