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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 보도 당시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무관한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해 청와대 기밀문서를 임의로 삽입하는 등 조작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책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유튜브를 통해 태블릿PC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1·2심은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변씨 측은 법원의 증거조사 신청 기각 등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