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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가 청구한 재판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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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4.23 11:37:33

21일 사전심사서 결정…헌재 "단순 불복에 불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변희재씨.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변씨가 낸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진 것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본안심리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 보도 당시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무관한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해 청와대 기밀문서를 임의로 삽입하는 등 조작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책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유튜브를 통해 태블릿PC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있다.

1·2심은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변씨 측은 법원의 증거조사 신청 기각 등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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