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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미응답…KCC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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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9.24 17:10:01

인건비·유류비 상승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법정 기한 10일 내 '무응답'…이후 부랴부랴 대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은 KCC건설(021320)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CC건설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CC건설은 2021년 6월 수주한 ‘안산 단원구 원시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해당 수급사업자는 2022년 8월 중순께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요청했지만, KCC건설이 법정 기한 내 응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원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사업자는 무조건 대금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 신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KCC건설은 약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협의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도급 조정 신청 사실이 있어야 하고, 원사업자가 10일 이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야 하며, 그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KCC건설이 법정 기한 이후라도 대금 조정 협의에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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