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질서와의 조화 등 협의·조정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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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장기적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론 긍정·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안한 국내 정세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시장이 주주 보호 이슈를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에 대한 가늠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공정한 경쟁의 룰’ 정립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돼 밸류업 동력 상실, 대외 신인도 하락, 국내 증시 외면,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경쟁의 룰 왜곡을 바로잡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효율적 자원 배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 촉진과 성장·혁신 동력을 확보하자는 시장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대 반기업, 성장 대 분배 등 갈등의 문제로 접근하면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어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여당과 재계가 요구한 상법 개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음 달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