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정무비서관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안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 보직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평양 10만 세대 건축물과 같은 합참의 2급 대외비 문서, 기무사의 대외비 문서 등 총 41건이나 반출이 됐다. 이건 아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은 “그 법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시나. 그건 다 무죄가 난 것”이라며 “2012년도에 대통령실을 나올때 이삿짐에 달려나온 두 페이지 짜리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 법이 소급 되는지 안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 저는 아직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임시로 승인을 하고 가져왔지만 정작 그날 저는 SI를 보지 않았다”면서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 구두설명을 했지 SI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