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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의 시점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명시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부터 낙태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기류가 바뀌었다.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낙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엘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 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로 및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엘라토 대법관과 비슷한 의견을 냈으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낙태 가능 시기를 임신 15주로 앞당기는 미시시피주는 법률과 관련 심리를 진행하면서다.
민주당 임명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화하면 이후에는 각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온 이후 뉴멕시코,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등 최소 16개의 민주당 성향 주지사들은 낙태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시사는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대법원의 초안에 대해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 앞에는 이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낙태권을 옹호하는 수십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워싱턴대 법대생 셀리나 밤퍼는 “대법원에 실망했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유출을 통해 알게 돼 실망스럽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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