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20일 북한 수해지원을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서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19~20일 제3국에서 북측과 수해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북민협측은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수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상 국내 민간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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