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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62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됐는데,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약 4만6000개)의 12배를 웃도는 규모다. 이에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내부 장부상 생성돼 유통된 것 아니냐는 ‘유령 코인’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내부 장부에 기록된 보유 수량과 실제 보유량을 검증하는 체계, 거래 입력 시 다중 검증 절차의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과거 유사 사고를 겪고도 내부통제 보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 지도 새로운 쟁점이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지급 사례가 이 외에도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유형은 가상자산 종류 착오 등 달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등 리스크를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반에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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