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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문 구청장은 64만원을 즉시 냈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m, 세로 10m 규모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 홍보 목적이 아닌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철거를 요청하고 계도 조치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고 북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낸 상태지만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는 추가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과태료나 처분에 대해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문 구청장은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게시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현수막 게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